본문 바로가기
수원상간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최고’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효력에는 기간과 요건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 이행을 요구한 사실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배달 여부와 날짜를 분명히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다음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최고는 그 자체로 소멸시효를 장기간 막아 주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채권의 종류, 시효 기산점과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별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만으로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송된 봉투와 발송 내역을 보관하고, 주소와 송달 상황을 확인하세요.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