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해야 할 때는 권리 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해지 통고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계약서와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집을 비워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권리 상실 위험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한 뒤에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 채권은 남으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