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괴롭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확인 절차를 미루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갈등과 괴롭힘은 어떻게 다를까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 지시나 평가가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업무상 필요성, 당사자 관계와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날짜와 장소, 발언·행동, 목격자, 업무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중과 조사 후에 지켜야 할 점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자가 처벌받나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내용과 회사에 요청한 조치, 회신을 기록해 두고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