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빌린 공간을 돌려줘야 하지만, 처음 상태와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임차인이 바꾼 부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은 구분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와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생긴 파손은 구별됩니다.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낡음까지 임차인이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설비를 훼손한 경우에는 수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문구와 체결 경위,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까지 퇴거 시 임차인 책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진과 동영상, 인수인계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는 임대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나 철거가 필요한 항목과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무엇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확인하고, 손상 사진이나 견적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의 변색도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햇빛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인 변색인지, 낙서·오염 등 임차인의 행위로 생긴 손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선반은 꼭 철거해야 하나요?
계약과 설치 방식,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거 전에 철거 여부와 복구 범위를 협의해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