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형태보다 계속 일한 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가 이어졌다면 전체 근무 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요건을 갖췄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근무가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계약 갱신 전후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 확인하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등을 토대로 계산하므로, 근무기간뿐 아니라 임금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중간에 끊겼거나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도 1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기간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 뒤 재계약했다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계약 사이의 공백이 형식적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공백의 길이와 사유, 업무의 연속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