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 시기도 챙겨야 합니다. 법정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 보는 것이 안전하므로, 만료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통지하세요.
통지 내용과 보관할 자료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해당 임대차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대면으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통지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송·수신 기록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 2개월 전날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
그날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송 오류나 확인 지연에 대비해 더 일찍 보내고 수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표시했는지, 임대인의 통지와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