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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 물건이 설명과 다르거나 고장 난 경우라도 언제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하자가 거래 전에 고지됐는지, 구매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는 단순 변심 환불이 원칙이 아닙니다

개인 판매자에게서 산 물건은 사업자와의 통신판매처럼 법정 청약철회권이 당연히 적용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글에 적힌 상태나 설명이 실제와 다르거나,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증거를 보존하세요

물건을 받은 뒤 하자가 확인되면 사용이나 수리를 서두르기보다 하자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판매글과 채팅, 결제 내역도 보관하세요. 판매자에게는 하자가 언제 어떻게 발견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환불이나 대금 일부 반환 등 원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는지, 판매자가 알렸는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하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자가 알고 산 하자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미리 적으면 무조건 환불을 못 받나요?

그 문구만으로 판매자의 책임이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과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거래 내용과 판매자의 고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뒤 작동하지 않으면 배송비도 돌려받나요?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하자의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작동 불량을 촬영하고 판매자에게 알린 뒤, 반송 방법과 비용 부담을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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