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과 강제집행을 막고 다툴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명령서가 작성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본안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자세한 반박을 모두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청구의 근거와 금액을 다투는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세요. 송달받은 문서와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투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일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신중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