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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상속 빚이 걱정될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를까?

상속을 받으면 재산뿐 아니라 고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고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다면 늦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생기면 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는 전부 거절, 한정승인은 재산 범위에서 변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재산과 빚을 정확히 모른다면 목록을 확인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선택은 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한 명이 상속포기하면 다른 가족도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가 포기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가족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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